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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꿀팁과 환급받기

by 요리사 세종 2024. 5. 3.

 

종합소득세 신고 쉽지 않네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제가 꿀팁과 너무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는 여러가지의 꿀팁을 알려 드려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삼쩜삼은 ‘세금 신고 및 환급 도움 서비스’ 입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다면 삼쩜삼을 통해 쉽게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은 최근 6년치 환급액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최대 환급액이 산출되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셀프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제항목이나 소득이 누락되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율 증가와 삼쩜삼 AI 고도화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는 개인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매년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세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와 신고 기간 정리

 

먼저,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다음으로,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와 정보 수집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 이전 해에 받은 모든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을 지급한 기관이나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의 지출 내역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사업관련 경비 영수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만 인정됩니다.

위의 서류들을 준비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절차의 단계별 안내

 


1.서류 준비: 앞서 언급한 대로,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모든 문서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빠진 자료가 있으면 신고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소득 금액 계산: 각 소득 종류별로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거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4.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소득 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5.제출 및 납부: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을 납부합니다.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납부서가 생성되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검토 및 수정: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에 대한 이해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 *.*.. ) 에서 전자신고를 한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CD/ATM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국내 모든 카드사(14개) 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따라 결제대행 수수료가 0.8% ~ 1.0% 부과됩니다.

- 세무서 방문 납부: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서를 작성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경과 후 다음날부터 미납액의 3% 가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 씩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세액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능한 세액 공제 항목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양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입니다.

위의 항목들은 대표적인 세액 공제 항목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고 시 흔히 발생하는 오류와 대처 방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와 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항목 누락: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의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잘못된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잘못된 세율을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수정된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부 미작성: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처만이 불필요한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신고 후 확인 절차와 추후 관리 팁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신고 금액과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세금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통한 세금 납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더불어 소득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소득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한다면 매년 돌아오는 소득세 신고 기간에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의 가장 큰 행사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