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이동동입니다. 지금같이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를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19세에서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없는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을 받았거나 입주권을 받은 청년)인 경우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개의 방에 여러명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중위소득 중 100%이하인 경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의 합에 근로,사업솓그공제를 제한 금액 입니다.
- 일반재산과 자동차등의 재산에 가치가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경우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의 합에 부채(임차보증금을 위한 용도의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