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특별지원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고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달이동동입니다. 지금같이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를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19세에서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중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없는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을 받았거나 입주권을 받은 청년)인 경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개의 방에 여러명이 함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기준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 소득평가액이.. 2024. 5. 10. 이전 1 다음